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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위협정 체결 협약서

2017.01.19 23:20

현베드로 조회 수:1056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133: 1-3

1.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Yeshua Ha’ Mashiach

 

서 모세 총장님

양사라 학장님

이 다윗 대학원장님 귀하

 

학위협정 체결 협약서

 

본 협약서는 United University in USA(이하“갑”이라 한다)와 United Holy Spiritual Seminary in Korea(이하“을”이라 한다) 학위협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선교와 사역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기로 약속하며 학위협정을 체결합니다.

 

1. 양 학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동 협력한다.

가. “갑”과 “을”은 이 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해 서로 돕는 가치에 동의한다.

나. “갑”과 “을”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 및 선교사들이 효과적인 사역과 복음적 신학에 근거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위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한다.

다. “갑”은 “을”이 선교 현지인 사역자들과 선교사 및 모든 사역자들에게 폭넓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 “갑”과 “을”은 서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사역에 임한다.

마. “갑”과 “을”은 전세계복음화와 선교사역 및 사역자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선교와 교육활동에 협력한다.

바. “갑”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을”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현지인 사역자와사역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 협력 사항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양 학교의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한다.

3. 양 학교는 학위협정 협력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 시에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4.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하며, 양 학교의 협의에 따라 협력사항 및 성장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5. 본 협약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별도사항은 상호간에 지정하는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본 학위협정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학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After Our Lord Jesus Christ *YESHUA* 2017 January. 20

 

United University

Founder / President: Rev. Dr. Peter B. hyun

Signature: Peter B. Hyun

 

United Holy Spiritual Seminary

President: Rev. Dr. Moses J. Seo

Signature:  Moses J.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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